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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순덕은 비즈니스, 관광, 문화교류를 위한 외국인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체류기간 법규제내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가질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한 유효비자로 순덕의 관문을 통하여 입국할수 있으며 순덕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직, 고급관리직은 취업비자나 거주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주허가 신청조건:
1중국에 300만불이상의 투자를 한 외국인(투자자 본인과 기업의 핵심관리인원)과 외국적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2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과 외국국적의 배우자, 부모와 미성년자녀;
3 중국에 온 고급기술인력과 외국국적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4 중국에 온 유학생(본인)

자문전화: 0086 757 22835252
또는 웹사이트http://gongan.shunde.cn/bszn/clj.htm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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