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취급하는 회사의 설립과 생산은 설립신청전 안전감독부처의 사전심사를 받아 광동성에서 발급한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후속 절차를 밟을수 있다.
*공장임대 프로젝트:토지경매 절차를 간과하고 합법적인 회사설립지 증명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