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종류 |
항목 |
기준 |
기업소득세 |
최근에 반포된 소득세법에 따라 2008년1월1일부터 기업체의 소득세는 25%기준으로 징수하며 정부가 독려하는 하이테크 업체는 15%의 혜택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세 |
도시구역내에 위치한 외국기업에 한하여 임대수익의 18%를 징수하며 자체건축한 공장은 부동산원가x70%x1.2%로 세금을 징수하나 3년간 세금면제 혜택을 준다. 도시구역외에 위치한 기업체에 한하여는 부동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개인소득세(누적세율을 적용하며,세율은5%-45%이다) |
중국근로자:실수령액-1600元—사회연금—주택연금등 |
외국인:실수령액-4800위안 |
부가가치세 |
(판매수입-구매지출)×17% |
수해방지세 |
1、일반기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매출총액의 1.2‰를 징수하나 연 징수액이 600만위안을 초과한 업체에 한하여 초과부분은 면제한다. |
2、2002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사이에 집약공업단지에 신설된 기업체에 대하여 2년간 수해방지세를 면제하며 제3년도부터 제5년도까지 감반 징수한다. |
*참조용이며 최신공고를 기준한다. |